세무사 준비

세무사 준비 : 내가 세무사 1차 선택과목으로 상법을 선택한 이유

자취생 TAS 2019. 12. 10. 02:05

세무사 1차 시험 선택과목

세무사 1차 시험에는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있다. 3가지 과목 중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다. 문항별 배점이 균일한 세무사 시험에 공부 대상이 다르다. 그렇다면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큰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지 의견을 물어 본다. 

세무사 1차 시험 선택과목은 행정소송법, 민법, 상법이 있다. 그리고 필자는 상법을 선택했지만, 웬만하면 행정소송법을 추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상법을 선택한 이유

필자가 상법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에 학원 종합반에 상법 강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학원에서 상법 강의만 하는데, 행정소송법이나 민법을 선택하려면 타 자격증 시험용 강의를 들어야 했다. 따라서 행소법이나 민법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었고 그냥 상법을 선택했다.

행소법을 추천한 이유

그런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무사 학원도 행정소송법과 민법 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목 3과목 중에 상법은 가장 공부량이 많고, 가장 적은 것은 행소법이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둘 째치고 공부량이 상당히 적다보니 행정소송법을 선택하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회계학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가급적 공부량이 가장 적은 행소법을 하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사 메이커 시리즈에서도 가급적 행정소송법을 선택하라고 권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상법이나 민법을 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본인이 이미 상법이나 민법 등에 지식이 있다면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당장 기본 강의만 듣고 80점 정도를 받을 자신이 있다면 행소법 외의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실무에서 상법을 많이 쓰니까, 상법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언제 합격할 지도 모르고, 실무에서 상법을 쓰려면 1차 시험 정도의 지식으로 부족해서 어차피 또 공부해야 한다. 다시 공부해야 한다면 지금은 합격만 생각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심지어 필자는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상법 지식을 써본적이 없다. 어차피 법무사와 협업을 하며 고객을 늘리는 것이 더 이득인데, 굳이 혼자 법무사 영역까지 공부해가며 어설픈 지식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다.